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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3986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당사자를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2011. 3. 15.자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E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계원으로서 그 중 원고 B, C은 2011. 3. 15. 피고 임시총회에서 피고로부터 제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0. 어촌계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소외 F가 계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F는 계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1. 3. 4. 경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연장의 건, ② 공유수면 매각 토지 처리의 건, ③ 계원승계 및 어촌계원 가입의 건, ④ 계원 제명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다음 2011. 3.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당사자들을 아래에서 보는 피고 정관 제12조에 따라 기존 계원 지위의 상속에 따른 가입 내지 정관 제11조에 따른 신규 가입을 결의하고, 나아가 원고 B, C 등을 피고로부터 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계원가입 결의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한편, F는 1997. 3. 8.부터 1999. 5. 17.까지 피고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운영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99고단4283호로 기소되어 2000. 2. 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총대회의를 통하여 F를 피고로부터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F의 계원자격을 회복하는 결의를 하였고, F는 2010. 12. 10. 실시된 선거에서 어촌계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등은 선거공고일 현재 피고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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