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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7가단66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건설업자로서 소외 D과 사이에 위 D을 건축주로 한 평택시 E 5층 상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26,000,000원, 공사기간 2016. 8. 30.부터 2016. 10. 30.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모두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① 건축주인 소외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 외의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공사대금 지급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을 제7호증(D 작성의 사실확인서)은 위 D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여 증언하지 아니한바, 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했다가 패소한 부분은 토목공사 부분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D으로부터 위 22,5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명목은 발코니와 주차장 공사로서 허가제외 항목이다.

결국 양자가 주장하는 공사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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