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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나121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경 망 C(2017. 3.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1,000,000원의 철거 및 증개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아들 망 E의 처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는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원고가 ’도급인‘으로, 망인이 ’수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 체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공사대금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②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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