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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9641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림버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에 전라선 신리 ~ 순천간 교좌장치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공사대금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완료일로부터 120개월로 정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또는 그 보증서의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제7조 제②항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⑤ 을이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지급을 이유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 31. 완료되었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말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5,197,490,600원(부가세 519,749,060원 별도)로 정산하였고, 2013. 2. 5.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금은 59,156,710원이다.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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