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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04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622,500원, 추가 공사대금 5,000,000원으로 정한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의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2. 11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위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3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5,622,500원(=55,622,500원-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소외 E 명의로,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F은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12. 9.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비 및 습식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F으로 보이는 점, ② 위 E이 아닌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F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공사에 관한 계약은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F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5,62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금액인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4. 30. 2014가단9679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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