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 국적의 C 대학교 유학생 피해자 D를 알고 지내던 중,
1. 2016. 5. 2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을 해서 빚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2백만 원 정도 나가서 너무 힘들다.
1억 원 정도 필요한 데 급한 돈 5천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재산이 많은 사장을 알고 있는데, 그 사장이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나중에 나를 도와주면 죽을 때까지 D와 D 부모님한테 잘 하겠다.
D랑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
사업이 잘 되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4. 500만 원, 2016. 5. 27. 1,100만 원, 2016. 5. 31. 500만 원, 2016. 6. 1. 1,500만 원, 2016. 6. 7. 1,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6. 9.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서 아는 좋은 사장님과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5천만 원으로 렌터카를 몇 대 사서 렌터카 사업을 하면 한 달에 6백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고 너에게 빌린 돈도 갚아 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이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