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버스 앞으로 추월한 후, 놀란 마음에 차량을 정지하여 마음을 진정시키다가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정지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2 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추월하지 못하였고, 다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차량도 차량을 급정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하여 ‘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자는 건데’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왜 양보를 해 주지 않 느냐며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급정지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급정지하게 되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차량의 충돌로 인한 생명, 신체 등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용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