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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5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01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송 남 리 성거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천안방향에서 입장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선행하는 피해자 D(42 세, 남) 이 운전하는 E 건창 여객 시내버스가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양보를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아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2 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추월하지 못하였고, 다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차량도 차량을 급정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하여 ‘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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