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정거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급격한 차선변경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 행태에 관하여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다’ 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17:21 경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외곽 순환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 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구리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 인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갑자기 피해 자의 앞으로 근접하게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앞 펜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12,257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