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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6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11:13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17번 국도를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같은 차선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세우고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위 국도의 진천군 사곡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위 국도의 광혜원-안성 분기점 도로 부근에서 피해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피해차량 뒤에서 쫓아가다가 위 국도의 국가대표 선수촌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게 다가가 “아저씨, 내가 아저씨한테 장난쳤어 ”라는 소리를 치고, 녹색신호에 따라 피해차량이 다시 출발하자 따라가 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갓길로 이동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위 국도의 광혜원 산업단지 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1:50경 청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90 소재 대소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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