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장항 IC 굴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진입하고, 그 곳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통하여, 당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량의 진행이 더뎠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이유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장항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슨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목적으로 장항 IC 굴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