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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장항 IC 굴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진입하고, 그 곳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통하여, 당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량의 진행이 더뎠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이유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장항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슨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목적으로 장항 IC 굴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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