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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정2266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구의 설치 등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07:50경부터 08:00경까지 여객선 항로인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팔미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병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깃발 4개, 닻 4개 등 연안자망 어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개항질서법위반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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