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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53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개항질서법위반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 05: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대불부두 앞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등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을 마치고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해상으로 출발하면서 선수 방향 약 1km 해상(평화광장 앞)에 D가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각, 청각, 항행 장애물 유무 및 근접상태, 감속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C 선수 부분으로 D의 우현 선수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D 우현 중간 지점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D 선원인 피해자 B(여, 33세)으로 하여금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 근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목포해양경찰서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채증사진(피해선박 D), 채증사진(사고위치 및 피해선박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어로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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