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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UZ125D2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평사거리 방향에서 검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6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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