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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9.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366번길 92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2고가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고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해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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