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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안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어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치료비는 다른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보험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진행 중이다.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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