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3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4. 30.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펜 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남구 E에 빌라 2동을 신축하는데 먼저 공사이 행 보증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비를 주면 그 공사의 골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 2동을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골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공사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을, 다음 날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5. 11.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펜 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남구 E 상가 건물 4동을 신축하는데 먼저 공사이 행 보증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비를 주면 그 공사의 배관설비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건물 4동을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배관설비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공사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3.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2,163,000원을, 같은 달 27.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86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