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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6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병원 법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3일 내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펜 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4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주식을 팔아서 2016. 5. 27.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펜 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입 금 증, 영수증, 계산서 등 겸용) 사본,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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