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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7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직원 C에게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펜 션’ 의 라이브 카페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금액 160,000,000원 중 47,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위 ‘E 펜 션 ’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위 C에게 “E 펜션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주면 미지급하였던

47,000,000원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264,000,000원을 공사 완료시에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지급 일자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3. 8. 2. 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었으나 공사대금 26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경 위 ‘E 펜 션 ’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에게 “E 펜션에 수영장 부속시설 및 2 층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기존에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용 49,918,550원을 공사 완료시에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지급 일자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3. 9. 3.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추가 공사를 완료해 주었으나 공사대금 49,918,5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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