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넘겨받을 것을 기다리던 중 I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처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를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은 I에게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은 원심법정에서, 고소인이 가맹점 본사와 인테리어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고소인이 꿔줘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고소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오랜 친구 사이여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팔기 위하여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2012. 12. 31.이라는 날짜는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정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금이 나면 천천히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I은 원심법정에서, 고소인이 편의상 자신이 피고인에게 꿔주는 것이니까 돈을 받고 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