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9:42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21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도우미 차량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짭새라서 그러냐”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위 차량의 출발을 막고, 이에 위 C이 차량에서 내려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위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위 운전석 문을 붙잡거나 자신의 몸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약 1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