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지상 건물 1층 입구 부근에 서 있던 중, 마침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 경찰관들이 건물 안에 들어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야 니들 뭐야 너 뭔데 눈깔을 그렇게 좆같이 뜨고 다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관들이 “우리는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사건의 범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고 있던 경사 D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로 경사 D의 상체를 밀치듯이 들이밀고, 경사 D의 옷을 붙잡는 등 경사 D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내가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데,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 감도 안 돼”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보여주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경사 D이 건물 밖으로 나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열어 피고인의 상체를 순찰차 안으로 들이밀며 “니네 광역수사대냐, 내려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개겨, 내가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야 임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순찰차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거듭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찰차 문을 4~5회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사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