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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1 2016가합100102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경상남도 양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4. 1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1. 12. 3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G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동사업협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권리와 배분 1) 갑(망인)은 을(원고)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2) 을은 본사업의 시행시공 전부를 책임지며, 경비ㆍ공사비 기타 일체의 금원도 책임진다.

6) 본사업의 지분은 갑이 30%, 을이 70%로 한다. (제세공과금 공제 후) 7) 을은 갑에게 최소 2억 5천 - 3억 원의 이익금을 책임진다.

4.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일금 육억오천만 원으로 을이 갑에게 매입한다.

8. 갑은 을의 시행사(본사업) 법인의 1인 이사로 등재하며 을의 시행사의 지분 30%를 배당받으며(본사업에 한함) 본사업이 종료시 갑의 이사 및 지분을 을에게 반환한다.

9.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각자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 발생시에는 각자 책임을 다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시에는 권리를 포기하며 나머지 권리자가 처리하며 그에 따른다.

다. 위 아파트는 망인을 건축주로 하여 2012. 5. 20. 착공되어 2013. 7.경 준공되었다.

1. 토지대금은 금 4억 원으로 정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 건축주에게 아래 3항의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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