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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4행까지 기재되어 있는 부분(제1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갑에게 위임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보증서 발급 기관에 “갑”이 청구, 전액 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책임진다.

을은 위의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을의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제20조(갑ㆍ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특수조건> 제1절. 공통사항 제3조(갑의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공사시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의 진정 및 노사분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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