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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1974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은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E은 2010. 현재 D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의 남편인 F은 2010. 11. 26.부터 2013. 2. 7.까지 D의 감사, 2013. 2. 7.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며, 피고는 C과 D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자이다.

나. D의 채무인수 등 1) D는 2011. 2. 23. C 및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D의 피고에 대한 위 인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위 인수 채무 10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E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8. 31.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F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1) E은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8.초경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추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2) 이에 E은 F에게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데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F은 원고와 상의하여 F과 원고(이하, F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 부부’라 한다

)의 공동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E에게 원고 부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8.초경 E과 사이에 D의 운영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8. 9.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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