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결 2012. 3. 8. 작성...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6. 30. B에게 대출한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원고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B이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미래저축은행은 2012. 3. 6.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 B을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B의 위 대출금 채무 잔액 53,230,309원을 원고에게 대출한 것으로 대환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와 미래저축은행 양쪽을 대리한 D의 촉탁에 의하여 “미래저축은행이 2012. 3. 5.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3. 3. 6.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며, 원고가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결 증서 2012년 제5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2. 3. 8. 작성되었다. 라.
미래저축은행은 2013. 2.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5,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10,000,00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 중 10,000,000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 중 10,000,000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6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