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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087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의 장모인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2. 8. 14.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의 장인인 D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D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에 기하여 2013. 9. 10. D과 E이 각 1/2씩 공유하는 충남 공주시 F 대 534㎡, G 대 103㎡, H 대 661㎡, G 지상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농가주택 61.62㎡ 중 각 D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카단6290호),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9. 10. 접수 제23620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2. 3. 22. 접수 제7761호로 채권채무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놀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놀뫼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같은 등기계 2014. 12. 16. 접수 제3214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D과 E은 2015. 8. 13. 피고와 알고 지내던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5. 8. 13. 접수 제21225호로 취하를 원인으로 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I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원고 및 E에게 각 1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다시 원고와 사이에 10회에 걸쳐 월 1,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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