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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10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소외 회사의 감사였던 피고,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F(개명전 이름 : G) 및 C 개인은 2011. 1. 14. 공동으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E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을 E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법무법인 인덕 2011년증서제3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피고, C 개인, F(개명전 이름 : G), 소외 회사는 공동으로 2012. 3. 30.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H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H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2013. 9. 25.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I합동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0085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5. E과 사이에 가.

항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는 E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E은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4. 12. 18. 2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 H과 사이에 나.

항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는 H에게 460,000,000원을 지급하고, H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4. 12. 4. 460,000,000원을 지급한 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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