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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1 2015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7. 19. 11:10 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피해자 ( 여, 24세 )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봤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저씨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집에 데려다줄게.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C에 있는 건물 3 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과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9. 14. 13:4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 여, 59세) 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 관절 및 지체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복지관 등에서 마주쳐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 거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나가고 없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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