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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합20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음주 및 불상의 경로로 섭취한 약물 디아제팜의 영향으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약물검사 감정서 첨부 등 /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통화 / 디아제팜 용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디아제팜 효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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