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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786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5. 5. 30.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약정기한인 2015. 5. 30.까지 추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6.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5. 7.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추가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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