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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7 2017누23223
하천점용허가연장불허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의 주민 쉼터 조성계획은 동차원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고, ② 해운대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의 지붕철거공사 및 벽면 보강 공사 등을 지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결국 공사비 상당의 손해만 입게 된 점, 위 공사 당시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불법건축을 하게 된 점, ③ 위 공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주민 쉼터 조성계획이 진행되었는데도 피고가 점용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하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보상 및 이전보상 대책 없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만 요구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의 주민 쉼터 조성계획이 애초에 피고의 지시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민들의 필요나 이익 등 공익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위치, 형상, 주위 토지 등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를 주민 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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