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춘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소개로 매수한 위 토지 주변의 약 800평 상당의 하천부지는 ‘농경지 및 주택 진입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국가에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하천부지에 적법하게 토목공사를 하거나,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위 하천부지를 피해자가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하천부지 토목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에 적법하게 토목공사를 하여 이를 대지로 만든 다음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공사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부터 2012. 5.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토목공사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매수한 춘천시 C 주변의 하천부지 800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천부지를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불하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을 뿐, 불하받게 해 준다고 약속하여 토목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가 매수한 위 E 토지는 1837㎡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