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사업인정 및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사업(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09. 12.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2012. 6.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설치 1) 원고 A는 G, H와 함께(이하 원고 A 및 G, H를 가리켜 ‘원고 A 등’이라 한다
) 2009년 6월 무렵 원고 B 명의를 빌려 피고 김해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김해시 C 하천 30,000m2(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사용자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김해시장은 2009. 6. 2. 원고 B 앞으로 “하천부지 경작을 위한 시설하우스 등 신규설치를 금지 한다.”는 허가조건을 붙여 위 신고를 수리하는 통보를 하였다.
3) 피고 김해시장은 2009. 6. 22. 원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 점사용자들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4) 원고 A 등은 2009년 6월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초순 무렵까지 이 사건 하천부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25,882㎡(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원고 A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A 등은 2009. 11. 30.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2. 14.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은 피고 김해시장으로부터 원고 B 명의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1억 1,577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 등은 2010.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하천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