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0:4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창녕톨게이트 방면에서 거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한 교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