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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3. 6. 1. 17:50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희망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희망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도로 오른쪽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기에 좌회전할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T(54세)가 운전하는 U 버스의 앞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V(52세)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SM5 승용차 뒤에 정지 중인 피해자 X(32세)이 운전하는 Y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근육긴장 등의 상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Z(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AA(여, 1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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