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11: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봉대원주유소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 후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출발 할 경우 다른 차의 통행을 확인하여 옆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하여 옆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바로 옆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11:10경 광명시 옥길동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