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5.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3 및 공개특허공보 제10-2004-76726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11. 25.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23. 그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4. 21. 명세서 등 보정서 청구항 1, 4에 청구항 6의 일부 구성을 병합하고, 청구항 6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것이다.
와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12. 그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6.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3414호로 심리한 후, 2016. 2.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출원번호 : D/ E 3) 청구범위 2015. 4. 21.자로 최종 보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