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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9 2017허8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 원고는 2010. 4. 9.(우선권 주장일 : 2007. 10. 10.) ‘전기화학 테스트 스트립용 식별 방법’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10-2010-7007792호)을 출원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10, 18에 기재된 발명(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1,288,653호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행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 내지 18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2.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0. “이 사건 제1 내지 1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015원4798)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전치절차에서도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22.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16. 11. 9.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9호증, 2015. 8. 19. 보정된 것) (1) 종래기술의 문제점 소부피의 일회용 테스트 스트립은 당뇨 혈당 수치의 자가 측정과 같은 용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테스트 스트립은 전극과 반응물을 포함하고, 사용시 계측기(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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