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0(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 30. 심사전치절차를 위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 내지 20항 발명이 여전히 위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원8178호로 심리한 다음, 2015. 9.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광학 적층체, 광학 소자 및 액정 표시 장치 2)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3. 9. 17./ 2012. 5. 29./ 2005. 3. 22./ 2004. 3. 23./ 제10-2013-7024719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학 적층체, 광학 소자 및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3차원의 굴절률 제어에 의해 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