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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36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6. 5. 원고 보조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2. 7. 12.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700만 원으로 하여 이행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집수수료①을 지급하되, 해지 등 계약무효시{(지급액 - 기환수수수료)×100%}, 24회 이내 실효, 해약 등 미유지 사유 발생시{모집수수료① 수령액×(24-유지 회차)/24}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2012. 5. 이후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2~24회 보험료 입금시 익월에 모집수수료②를 지급하되, 모집수수료②가 지급된 해당계약의 해지(무효), 마감 후 철회 사유 발생시 해당계약으로 인하여 기지급된 모집수수료②를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정착수수료②는 지급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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