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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9 2015가단28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5.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FP : Financial Plann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FP수수료 기준의 주요 위촉계약서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FP수수료 기준

1. 신계약 수수료 신계약수수료 = 당월 총환산월초 × 지급률 1.1 선지급분 지급대상 당월 신계약 실적이 있는 FP 지급금액 신계약수수료 × 선지급률 (50%) 신계약수수료 선지급분 미유지 환수 18회차 이전에 실효해지등 미유지시 해당계약의 미경과 수수료분 환수 환수금액 = 신계약 수수료 선지급분 × {(18개월 - 납입개월수) ÷ 18}

5. 정착수수료 5.1 정착 선지급수수료 지급대상 : 위촉 1차월 신인 지급시기 : 위촉월 및 위촉월 익월초 지급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정착등급 S1급 S2급 S3급 A1급 A2급 A3급 지급액 1,000만 700만 500만 300만 200만 100만 FP 지점장 요청 및 조직장 승인에 의해 부여된 정착등급에 따라 지급 세부적용기준 ② 7차월에 1~6차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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