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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4256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7,83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FP의 신분 및 적용규정) ② FP는 상법(보험편),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생명보험협회 협정, 본 위촉계약서 및 부속서류, 회사에서 정한 “FP채널영업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FP채널영업예규 內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FP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FP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FP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FP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FP채널영업예규 內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수수료 반환에 관한 위 내용은 회사와의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고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위촉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FP채널영업예규 중요사항 확인(FP채널영업예규 교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은 “FP채널영업예규”상의 세수수료 기준 및 환수기준을 교육과정 및 영업관리자와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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