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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가단51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와 B건물 211동 2201호에 관하여 공급가액 407,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일정 금액(단위: 원) 계약금 1차 계약 시 5,000,000 2차 1차 납입후 1월내 35,700,000 중도금 1차 2017. 4. 10. 40,700,000 2차 2017. 6. 12. 40,700,000 3차 2017. 11. 10. 40,700,000 4차 2018. 4. 10. 40,700,000 5차 2018. 9. 10. 40,700,000 6차 2019. 2. 11. 40,700,000 잔금 입주지정기간 122,100,000 합계 407,000,000

다. 피고는 계약 당시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2차 계약금 35,700,000원을 비롯하여 그 이후 중도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0., 2017. 8. 22., 2017. 11. 11., 2017. 12. 1. 각 분양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7. 12. 28.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함).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하 생략) 제5조(위약금) (1)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납부한 계약금(분양대금 10%)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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