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F 상가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 B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 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00,807,340원, 계약금 50,080,734원, 1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3. 20.), 2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5. 20.), 잔금 300,484,404원(준공시, 2016. 9.경),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상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B은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유로 해제된 경우 원고는 총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되, 피고 B은 원고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이를 차감, 정산한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위약금 중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총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며(제12조 제1, 2항),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제20조 제6항)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1차 중도금 75,121,101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6. 14. 피고 B로부터 2차 중도금을 납입하라는 독촉장을 받았고, 2017. 6. 27. 2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만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2016. 8. 1.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통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