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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5가단16420
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6,1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 회생절차개시결정)는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C 아파트 102동 17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30,825,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해제) ①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조(위약금 및 반환금)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금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갑이 이자를 대납한 중도금 대출금을 공제하며,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 또한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로부터 연리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⑤ 을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을이 계약해제시에는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계약금 21,6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아래 3의

나. 2)항 [표 기재 지급일에 피고의 1차 내지 6차 각 중도금 43,000,000원을 지급처리하였고, 2012. 5. 30.경까지 피고의 중도금 대출이자 31,819,148원을 대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7.경 잔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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