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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오후 무렵 아산시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하 순경 오후 무렵 대전 동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오후 무렵 위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 내지 0.7g 정도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말경 오후 무렵 위 C 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 내지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위 D이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0.6g 을 찾아간 뒤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30만 원을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오후 무렵 위 C 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 내지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29. 10:10 경 위 E 모텔 H 호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중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J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7일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하순경 저녁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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