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에서 2013. 1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종일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1) 진술내용 가) 2014. 1. 13. 제1회 검사 진술조서 (1) 성 불상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① 2013. 여름 저녁 무렵 남양주시 G에 있는 H우체국 앞에서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② 약 2주 후 오후 무렵 구리시 I에 있는 J백화점 건너 편 상호를 모르는 갈비집에서 종이에 싸인 2회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③ 약 2주 후 남양주시 G에 있는 K은행에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몇 시간 후 L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비닐봉지에 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④ 약 한 달 뒤 저녁 무렵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된 성 불상 F의 은색 외제차 안에서,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⑤ 약 한 달 뒤 서울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위 첫 번째는 위 ③, ④항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