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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18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186]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말경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옆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B을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16: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B을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 G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4g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 16:25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여인숙 1층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 17:10경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1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대금 700위안을 J에게 건네주고, J은 2010. 11. 8.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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