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건너편에 주차된 C 운전의 차량 안에서 대금 35만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다음날인 2012. 7. 초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위 E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